울주군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울주군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 직원을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음식·숙박·도소매 업종은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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