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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5-21 21:46:4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직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직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했던 20∼50대 장애인 10명 가량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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