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드론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건축 행위와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점검한 뒤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어 고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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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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