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로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책자형 대선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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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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