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수백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노조 지부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4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남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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