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교총은 교사의 삶이 무너지는 일은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며 학생 인권과 함께 교사의 인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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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navy@usmbc.co.kr
2025-05-27 04:16
학부모 교사 간에 민원이나 갈등이 생기면 내부에서 이를 중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조직은 조직 내부갈등을 중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몸담았던 행정내부 조직은 없습니다. 직원간 갈등, 민원과 직원간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는 커녕 민원을 부추기고 이용하는데 발 빠른 듯이 보였습니다. 내압 외압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조정, 중재기구가 필요합니다. 경험상 직장괴롭힘 금지법도 악용되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는 무용지물처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