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수소충전소 이용 대상이 수소지게차와 수소선박 등으로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수소충전 관련 시행규칙과 특례기준 개정으로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에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조성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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