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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5-29 18:00:26 조회수 0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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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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