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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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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