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선거사무원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고발됐습니다.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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