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천100ha의 산림을 태운 울주군 온양 산불과 언양산불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온양읍 대운산 인근 야산에서 농막 용접 작업 중 불을 낸 60대 남성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양읍 화장산에서 울타리를 용접하다 불을 낸 50대 남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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