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위협하고 두 딸에게도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말싸움이 벌어져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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