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딸들 앞에서 흉기 등 던진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설태주 기자 입력 2025-06-01 18:31:3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위협하고 두 딸에게도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말싸움이 벌어져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