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19년 동안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한 50대 회사 임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회사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10회에 걸쳐 40억 5천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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