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건수는 누적 185건으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에만 세 차례 회의를 열어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했으며 누적 피해자는 3만 40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97.5%가 3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수도권에 60.3%가 집중했으며 대전과 부산도 10%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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