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기표 과정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 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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