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긴 울주군 헌혈 및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울주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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