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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음주 제한 준수 위반‥ 50대 벌금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6-06 21:55:4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범죄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 결정을 받고도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5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출소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준치를 넘는 음주를 한 사실이 보호관찰소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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