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9일까지 발주한 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시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755건으로, 울산시는 하자 발견 즉시 보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 하자검사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상하반기에 각각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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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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