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 개선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노사는 작업장의 특성에 맞게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9월까지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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