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다른 사람을 피해 운전자로 내세운 7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음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이후 지인 B 씨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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