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업장 1곳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1곳은 폐수배출량 증가 후 변경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남구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폐수배출량 증가 미신고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