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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가 성추행" 합의금 뜯어낸 일당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6-10 17:10:16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마사지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숍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난동을 피우고 업주에게 415만 원을 받아 내는 등 마사지숍 3곳에서 8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한 업소를 골라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해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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