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올해 제1차 추경에 의장 선거 파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원고 안수일 시의원 측 소송비용 지급 예산 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 소송 수행비용 6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는 해임된 전 사무처장이 제기한 파견청구 취소 소송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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