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태화강 파크골프장이 다음 달부터 예약제로 운영되고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남구는 태화강 파크골프장의 유효화와 예약제를 시행하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되고 남구민은 3천원, 타 지자체 주민 5천원의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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