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은 범죄지가 청와대였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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