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가 울산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계속 미뤄왔기 때문인데, 이럴거면 윤리특위를 왜 상설기구화 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홍성우 울산시의원(1월14일)]
"울산시의회와 당의 위상을 무너뜨린 죄에 대해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홍 의원에 대한 징계는 커녕 관련한 논의 조차 없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징계위원회의 사전 절차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리특위위원장이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이달말로 끝나는 자신의 임기 이후로 사건을 넘기려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천미경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진회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천미경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이자 공무원으로서 직무 성실 수행 의무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방임하였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울산시의회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했다."
지방의회 징계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의회 내 상설 위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는 여전해, 윤리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시의회 출범 이후 6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로 이어진건 지난 99년에 있었던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에게 내려진 30일 출석정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5건은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다 의원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시의회가 만든 윤리강령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가 고작입니다.
지방의회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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