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교섭안에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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