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선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찢은 B씨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선거일인 6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또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B씨는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