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새벽 북구 효문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 택시와 충돌해 60대 택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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