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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울산지법 이송신청 불허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6-17 16:00:27 조회수 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6/17)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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