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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혈당 오르는데 조치 안해 숨져‥의사 금고형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6-17 21:24:5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초 병원을 찾은 당뇨병 급성 합병증 20대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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