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8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12월말까지 출국을 제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가택 수색, 압류 등을 실시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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