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때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함을 덮고 있는 특수봉인지 일부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리에 관련한 장비나 인장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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