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신뉴스

대선 투표함 특수봉인지 뜯은 선거인 고발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6-19 22:00:56 조회수 0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때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함을 덮고 있는 특수봉인지 일부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리에 관련한 장비나 인장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