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상습 학대가 발생한 북구 태연재활원이 북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북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년간 학대 사실이 1차 적발될 시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며, 가해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 5월 해당 재활원 소속 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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