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담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습니다.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남구민은3천 원, 타 지차제 주민 5천 원의 이용료를 받게 되며, 이용 시간도 3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일부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남구청 앞에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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