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발생한 울주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산불 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울주군은 오는 23일부터 이재민들이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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