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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법·조례 개정 추진‥ '인허가 간소화'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6-22 21:15:41 조회수 0


울산시가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과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규제에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충사항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9월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공장 건립 시 부지 내 추가시설 건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조경 비율 완화,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 확대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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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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