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어재원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고는, 도로 파임으로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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