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자, 배상 책임을 70대 모친에게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과 2013년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정규직화 파업을 벌였던 송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송씨가 숨지자 유가족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부적절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현대차는 소송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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