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오늘(6/25)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시의회 윤리강령에 명시된 징계 범위 내에서 징계 건의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윤리강령은 법범행위를 저질러도 금고 미만의 판결을 받을 경우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의 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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