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가 오늘(6/25)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과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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