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정치 성향 달라" 상습 폭행 60대 집유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6-26 18:41:3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정치 성향이 다르다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이던 B 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과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