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 통풍 장치 설치 여부와 휴식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합니다.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한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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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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