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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한다고 생각해 메시지 160회 전송 20대에 벌금 500만 원

설태주 기자 입력 2025-06-29 20:38:5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헤어진 전 연인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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