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역 최초로 시행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라 다음 달 3일 이후 출생아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가정입니다.
울주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2차 추경에 관련 예산 2억 7500만을 확보해 이전 출산 가정에는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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