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유명인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일타강사를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겠다며, 집 주소와 차량 번호를 알아내고 흉기와 전신마취제 등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동해 알아낸 B씨에게 범행 동참을 권유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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