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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피하려고'‥ 억대 재산 숨겼다 징역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7-03 17:26:3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이혼을 앞두고 아내 몰래 재산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를 팔아버린 것처럼 꾸미고, 빚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만들어 3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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