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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643만 원 시의원‥ 영리 겸직 괜찮나?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7-07 21:33:13 조회수 1

[앵커]

울산시의원 22명의 겸직 신고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4명이 겸직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6천643만 원을 받으면서도 별도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로 비춰질 수 있는 의정활동도 눈에 띕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행에 들어간 개정조례안입니다.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막고, 취약계층에는 중개보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한 천미경 의원은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 한 해 9천만원의 보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시의원이 공인중개사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자칫 이해충돌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이 27개로 확대되면서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물론 보수 수령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졌는데,

직접 살펴봤더니 천미경 의원 외에도 별도의 보수를 받는 시의원이 3명 더 있었습니다.

김동칠 의원이 정원산업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연간 1억2천만 원, 방인섭 의원은 민성산업 대표로 3천만 원, 권순용 의원은 건강한기업 대표로 1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행정자치위나 산업건설위 등 이해충돌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도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받는 연평균 보수는 6천643만 원, 일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 3천753만 원 보다 1.86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 목적의 다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겸직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해충돌 회피를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진 신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지도 올해로 20년째.

시의원은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보수를 받고 나름의 권력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겸직 허용 자체가 타당한 지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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