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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겸직 공개‥ 권고 사항 '나몰라라'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7-09 21:48:06 조회수 0

[앵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겸직 여부를 공개하고 얼마를 버는지도 알리도록 했지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보수액 공개를 꺼리는 자치 의회도 있습니다.

한 해 5천만원 가까운 의정비를 받는 만큼, 이들의 수익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구의회가 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한 의원들의 겸직 현황입니다.

이상기 의장은 종합상사대표, 이양임 의원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김대영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체 부사장, 임금택 의원은 법무법인 사무장,이정훈 의원은 정보통신업체 대표, 박영수 의원은 종합건설사 이사, 김장호 의원은 해물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겸직에 따른 보수 수령 여부와 수령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의회 관계자]
"보수 수령액이라든지 보수 수령 여부 이건 공개 대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의무만 올려져 있는 거고.."

중구의회 역시 보수 수령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남구의회와 마찬가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구·군 의회는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동구는 이수영 의원이 사업체 운영으로 3천만원, 강동효 의원이 부동산임대업으로 1천800만원, 임채윤 의원이 사업체에서 4천200만원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북구는 김상태 의장이 주유소 운영으로 매달 2, 100만원 정도, 박재완 의원은 토지 임대업으로 1년에 1천200만원의 수익을 신고했습니다.

울주군 의회에서는 이상우 의원이 한농연 이사 등으로 연간 9천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의원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허위 또는 축소 신고를 하더라도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울산지역 기초의원은 모두 50명, 이들이 의정비 등으로 한해 받는 연봉은 평균 4천869만원 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걸맞는 제대로된 정보 공개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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