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 경기 침체 속에 입주 전 환매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막상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약속했던 환매 절차를 미적거리고 있어 분양자들이 원치 않는 집을 떠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여성.
입주를 원치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입주 전 환매 조건이었습니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절반은 물론,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시행사가 대신 내주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는 완공됐고 오는 31일, 입주일을 코 앞에 두고 있지만 환매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시 사가겠다던 시행사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
대신 중도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잔금의 12%이상을 할인해주겠다는 안내문만 받았습니다.
[환매 조건 분양자 A씨(음성변조)]
"4월쯤 입주하라고 연락오면 우리는 그냥 환매하면 됩니다 이래서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할인 분양 해줄테니 입주하라는 식으로…"
해당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의 약속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 지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주체, 즉 시행사는 최초 입주일까지 환불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입주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올해 안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 접수 신청 후 환매 서류 작성과 분양 계약 해지일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이 최조 입주일부터 시행사에서 분양자로 바뀝니다.
시행사의 대처가 늦어질수록 분양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또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면 시행자가 환매자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거나 대환 대출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의 자금 여력도 의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도 아직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매 조건 분양자 B씨(음성변조)]
"26평 했을 때 중도금이 2억5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것만 해도 월 100만 원이 이자가 나가는데 많이 부담되죠, 힘들죠"
환매 조건부 분양은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는 기법의 하나로 쓰였습니다.
분양을 하면 중도금을 대출받아 공사는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환매를 원하는 분양자들은 계약 해지가 완료될 때까지 전전긍긍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영
CG:강성우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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