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과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음 달 20일에 내려집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는 항소심 심리를 종결하고 추가 제출 자료가 있으면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의 직무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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